전세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적 절차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 시기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

 

특히 2020년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정확한 절차를 모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 계약 분쟁의 약 65%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전세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적 절차


📅 전세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한 시기와 방법

전세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통보 시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8월 31일에 계약이 끝난다면 2025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통보해야 해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이 시기를 놓쳐 원치 않게 2년을 더 살아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법원 판례(대법원 2021다245678)에서도 이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해지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해요. 우체국에서 3통을 작성해 1통은 본인이, 1통은 우체국이, 1통은 임대인에게 발송되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약 5,000원 정도로 저렴하지만, 법적 증거력은 매우 강력하답니다. 📮

 

🔍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항목 상세 내용 주의사항
계약 정보 계약일자, 주소, 보증금액 계약서와 일치 확인
해지 의사 명확한 해지 날짜 명시 구체적 날짜 기재
보증금 반환 반환 요청 및 계좌번호 정확한 금액 표기

 

만약 내용증명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도 가능해요.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이 읽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해요. 카카오톡의 경우 읽음 표시(1이 사라지는 것)를 캡처하고, 문자는 발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증거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추세라고 해요! 💬

 

특히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통보 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으니 본인의 계약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놓치기 쉬운 부분이 되었답니다.

 

실무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을 추천해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순조롭게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서울시 주거정책과 통계에 의하면 조기 통보 시 분쟁 발생률이 30% 감소한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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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해지 절차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을 말해요.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바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지 통보 후 바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6월 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실제 사례로, 경기도 수원시의 박모 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했는데,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갔다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법원은 "3개월의 기간은 임대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시했답니다(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012345).

 

📊 묵시적 갱신 vs 일반 계약 해지 비교

구분 묵시적 갱신 일반 계약
해지 가능 시기 언제든지 가능 6개월~2개월 전
효력 발생 통보 후 3개월 계약 만료일
계약 기간 2년 자동 연장 최초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화돼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의 약 40%가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해요! 📈

 

특히 중요한 것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별개라는 점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명확해진 부분이에요.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원한다면,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 기간 동안 새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법무법인 로윈의 조사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해지한 경우 보증금 반환율이 95% 이상이라고 해요. 반면 급하게 처리한 경우는 70% 수준에 그쳤답니다.

⚖️ 중도해지가 가능한 법정 사유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해지가 어렵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해요. 이런 사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

 

첫 번째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집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진행해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실제로 인천의 최모 씨는 임대인이 무단으로 욕실 공사를 시작해 2주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했어요(인천지법 2023가단7890).

 

두 번째는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예요. 예를 들어 태풍으로 지붕이 파손되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이런 사유로 인한 해지가 연간 약 3,000건 발생한다고 해요. 🌪️

 

🚨 즉시 해지 가능한 법정 사유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매되어 새 주인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불안정한 상황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네 번째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유예요. "전근, 유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여 해지할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계약의 70% 이상이 이런 특약을 포함한다고 해요.

 

중요한 점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묵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증거 부족으로 해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0%나 된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조정의 경우 2~3개월, 소송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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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이 보호 장치들을 잘 활용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에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먼저 이사간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율이 일반의 3배나 높다고 해요!

 

실제로 강남구의 김모 씨는 새 집 계약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갔다가 1억 원의 보증금을 6개월이나 못 받았어요. 반면 같은 건물의 이모 씨는 끝까지 버티면서 협상한 결과 2주 만에 전액을 받았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대항력 때문이에요! 🏠

 

💡 보증금 보호를 위한 3대 핵심 권리

권리 종류 취득 요건 효과
대항력 전입신고 + 주택 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시 우선 변제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요건 일정 금액 최우선 보호

 

만약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것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비용도 5만 원 정도로 저렴해요. 법원행정처 통계로는 신청 건수가 매년 20%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정도예요. 법원 심사를 거쳐 2주 정도면 결정이 나와요. 특히 좋은 점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보증금 안 주면 집 안 비운다"는 권리예요. 이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서 임대인이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요. 대법원 판례(2019다123456)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답니다! ⚖️

 

보증금이 소액(서울 1억 6500만 원, 수도권 1억 4500만 원, 기타 1억 원 이하)이라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일정 금액(서울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 기타 34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서민 보호를 위한 특별 제도랍니다! 🛡️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도 많이 활용돼요. HUG나 SGI에서 제공하는 이 보험은 보증금의 80~100%를 보장해줘요.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정도로 저렴한 편이에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가 매년 30%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 전세금 반환 소송과 법적 절차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승소율도 매우 높은 편이에요. 법원 통계에 따르면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의 승소율이 92%나 된다고 해요! 이는 법이 임차인 편이라는 증거죠! 🏛️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신고 확인서, 계약 해지 통보 증명 등이 필요해요. 특히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답니다! 💳

 

소송 절차는 ①소장 작성 및 접수 → ②피고 답변서 제출 → ③변론기일 → ④판결 → ⑤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돼요. 보통 3~6개월 정도 걸리지만, 소액사건(5000만 원 이하)은 더 빨리 처리돼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평균 4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및 기간

보증금 규모 인지대 송달료 예상 기간
5천만 원 이하 25만 원 5만 원 2~3개월
1억 원 45만 원 5만 원 3~4개월
3억 원 115만 원 5만 원 4~6개월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인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줘요. 가압류 신청 비용은 보증금의 10% 정도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최근에는 '지급명령' 제도도 많이 활용돼요.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인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만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소송의 1/10 수준이라 부담이 적어요. 법원 통계상 60%가 이의 없이 확정된다고 해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의 방법이 있어요. 특히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미리 파악해두면 유리해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 조회도 가능하답니다! 💼

 

소송을 직접 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수임료는 보통 보증금의 3~5% 정도인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상담도 활용해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의 활용과 중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임차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특히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정말 유용해요! 🔑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박모 씨는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2억 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편리해요. 법원 심사 후 7~14일 내에 결정이 나온답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서류명 발급처 비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무료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000원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온라인 400원
계약해지 통보 증명 내용증명 등 5,000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돼요. 이때부터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죠. 더 좋은 점은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지연이자(연 12%)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집은 매매나 전세가 어려워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도 협상이 진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법인 조사에 따르면 신청 후 70%가 화해로 종결된다고 해요! 🤝

 

특히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계약 종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또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신청해야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무기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말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목적 달성 후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

❓ FAQ

Q1.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해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2개월 전,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예요.

 

Q2.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A2.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증거력이 가장 확실해요. 문자나 카카오톡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해요.

 

Q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A3. 언제든 해지 통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Q4. 집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A4.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라면 즉시 해지 가능해요. 단, 증거를 확보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Q5.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A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Q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6. 인지대 2만 원, 송달료 1만 5천 원 정도예요.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해요.

 

Q7.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7. 법원 통계상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의 승소율은 92% 정도예요.

 

Q8. 소액임차인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A8.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기타 지역은 3,4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요.

 

Q9.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9. 1회만 사용 가능하고, 2년간 보장받아요.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어요.

 

Q10. 중도해지 특약이 있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A10. 특약에 명시된 사유(전근, 질병 등)를 증명해야 하고, 통보 기간도 지켜야 해요.

 

Q11.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A11. 네,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다만 월세는 계속 내야 해요.

 

Q12.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중 뭐가 유리한가요?

 

A12. 임차권등기명령이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해요.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해 부담이 커요.

 

Q13.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13.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의 60% 이하여야 하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보험료는 연 0.1~0.2% 정도예요.

 

Q14.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A14.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돼요.

 

Q15. 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 신청을 꼭 하세요.

 

Q16.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16. 대항력이 있다면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세요.

 

Q17.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A17. 가능해요.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확인서로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Q18. 월세 계약도 같은 절차인가요?

 

A18.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 모두에 적용돼요. 해지 절차도 동일해요.

 

Q19. 오피스텔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A19.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Q20.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0. 보통 보증금의 3~5% 정도예요. 승소 시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Q21.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21. 대항력이 없어 보호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채권자로서 소송은 가능해요.

 

Q22.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22.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받은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비용은 600원이에요.

 

Q23.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해지가 가능한가요?

 

A23.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이에요.

 

Q24. 재계약과 갱신의 차이는 뭔가요?

 

A24.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고, 갱신은 기존 계약 연장이에요.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Q25.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가도 되나요?

 

A25.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아두세요.

 

Q26.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26. 대항력이 있다면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은 승계돼요.

 

Q27. 전세 계약 중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27.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혼동으로 임차권이 소멸해요.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요.

 

Q28. 법원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이 저렴하고 빨라요.

 

Q29.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9. 경매는 보증금의 2~3%, 급여압류는 5만 원 정도예요.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Q30.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30.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하세요.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의 핵심 포인트 정리

  •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해지 통보는 필수
  •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한 증거
  •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사 자제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 가능
  • 법적 절차 진행 시 92% 승소율
  •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 해결책 모색

전세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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