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시 주의할 5가지 법적 요건

유언장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는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하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법적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작성해야 나중에 무효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유언장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법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할 5가지 법적 요건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기본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언을 '사후행위'라고도 불러요.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요식에 따라야 해요. 아무리 진정한 의사로 작성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에 서명만 한 경우나 동영상으로 유언 내용을 남긴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해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유언 분쟁이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둘러싸고 발생한답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산의 처분, 상속분의 지정, 유언집행자의 지정, 인지, 후견인의 지정 등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러달라"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부탁에 불과해요. 유언장에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만 담는 것이 좋답니다! 💼

📋 유언의 종류별 특징 비교표

유언 방식 작성 방법 증인 필요 장단점
자필증서 전문 자필 작성 불필요 간편하지만 분실 위험
공정증서 공증인 작성 2명 필요 안전하지만 비용 발생
녹음 음성 녹음 1명 필요 긴급 시 유용

 

자필증서 유언의 작성 요건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 방식이에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하지만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전문 자필'이에요. 유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해요.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자로 친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도 안 돼요. 글씨를 잘 못 쓴다고 해서 예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써야 해요. 실제로 글씨를 너무 흘려 써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연월일' 기재예요. 반드시 년, 월, 일을 모두 적어야 해요. "2025년 1월"처럼 일자를 빠뜨리면 무효가 돼요. 음력으로 적어도 되지만 양력인지 음력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날짜를 적는 이유는 유언 작성 당시 유언자의 능력을 판단하고, 여러 개의 유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이전 유언과 충돌하면 나중 것이 우선한답니다.

 

세 번째는 '주소' 기재예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번지까지 상세히 적어야 해요. 주소를 적는 이유는 동명이인이 있을 때 유언자를 특정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김철수라는 이름은 전국에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소가 없으면 어느 김철수의 유언인지 알 수 없게 돼요.

 

네 번째는 '성명' 기재예요. 반드시 호적상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평소에 사용하던 별명이나 예명은 안 돼요. 성과 이름을 모두 적어야 하고, 한자 이름이라면 한자로 적는 것이 좋아요. 다만 한글로 적어도 본인임이 명확하다면 유효해요.

 

다섯 번째는 '날인'이에요. 도장을 찍거나 무인(拇印)을 해야 해요. 실무상으로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찍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답니다. 이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니 꼭 확인하세요! ✍️

📝 자필증서 유언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주의점 예시
전문 자필 모든 글자를 직접 작성 컴퓨터 작성 X
연월일 년월일 모두 기재 2025년 1월 15일
주소 상세 주소 기재 서울시 강남구 ○○동 123-45
성명 호적상 이름 홍길동 (별명 X)
날인 도장 또는 지장 인감도장 권장

 

공정증서 유언의 절차와 장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 방식이에요.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전문 공증인이 유언자의 진술을 듣고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적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강력히 추천해요.

 

공정증서 유언을 하려면 먼저 증인 2명이 필요해요.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도 제외돼요. 쉽게 말해서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친구나 이웃,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요.

 

공증사무소에 가면 유언자가 증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요.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정확한지 확인받아요. 모두가 정확하다고 승인하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공정증서 유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유언자는 등본을 받아가요.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에요.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이 없어요. 또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사능력을 둘러싼 분쟁도 줄일 수 있어요.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비용은 유언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1억 원 이하는 11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22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증인 수당이나 서류 발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유언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 수 있거든요.

 

공정증서 유언을 할 때는 미리 준비할 서류들이 있어요.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가 필요해요. 유언 내용도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지, 유언집행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메모해 가면 공증인과 상담할 때 도움이 돼요.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인이 직접 방문해서 작성할 수도 있답니다! 🏛️

유언 무효 사유와 예방 방법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크게 형식적 하자와 실질적 하자로 나눌 수 있어요. 형식적 하자는 앞서 설명한 법정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자필증서 유언에서 날짜를 빠뜨렸다거나,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런 형식적 하자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실질적 하자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착오에 의한 유언 등을 말해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완벽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유언 무효 소송의 대부분이 의사능력을 둘러싼 다툼이에요.

 

유언 무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할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무슨 유언장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40대 이후라면 한 번쯤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그래요.

 

의사능력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유언 당시 정신이 명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되거든요. 또한 유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유언장은 한 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또 수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유언장에 적은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새로운 재산이 생겼다면 그것도 추가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이전 유언과 나중 유언이 충돌하면 나중 것이 우선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유언장 보관도 중요해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너무 숨겨두면 나중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이 좋아요.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법원에 유언장을 보관하는 제도도 생겼으니 활용해보세요! 🔒

⚠️ 유언 무효 사례와 예방법

무효 사유 구체적 사례 예방 방법
형식 미비 날짜 미기재 체크리스트 활용
의사능력 부족 치매 상태 작성 의사 진단서 첨부
위조·변조 타인이 대필 공정증서 작성
증인 결격 상속인이 증인 제3자 증인 선정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아무리 유언자가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유언해도, 법정상속인들은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1억 원이라면 유류분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유언자가 특정 자녀만 편애해서 다른 자녀들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유류분 제도가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니 주의해야 해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해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류분을 고려해야 해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하면서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효도한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분마저 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를 학대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상속결격이나 상속폐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단순히 불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학대나 유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유류분 계산은 복잡해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하거든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해요. 또한 상속채무도 공제해야 하고, 기여분이나 특별수익도 고려해야 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

유언집행자 지정과 역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재산을 분배하고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유언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선임하거나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될 수 없어요.

 

유언집행자의 첫 번째 임무는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유언자가 남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서 목록으로 만들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적극재산과 대출금, 세금 등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해요. 이 목록을 상속인들에게 교부하고 유언 집행을 시작해요.

 

구체적인 집행 업무는 다양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해지와 분배, 주식 명의 변경 등을 처리해야 해요. 또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도 유언집행자의 중요한 업무예요. 특히 상속세는 신고 기한(6개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해요. 유언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실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단체에 기부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절차도 진행해야 하죠.

 

유언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또한 정기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집행이 끝나면 결과를 보고하고 남은 재산을 인도해야 해요.

 

유언집행자는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유언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상속재산가액의 1~3%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 비용이 들지만, 복잡한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상속인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답니다! 👨‍⚖️

📊 유언집행자 업무 프로세스

단계 주요 업무 소요 기간
1단계 재산목록 작성 1~2주
2단계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3단계 재산 분배 1~3개월
4단계 집행 종료 보고 1주

 

FAQ

Q1. 유언장은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A1.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17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다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해요.

 

Q2.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A2. 아니요,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자필증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직접 써야 해요. 타자로 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유언장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A3.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날인(도장 또는 지장)을 해야 해요.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지만 도장은 꼭 찍어야 합니다.

 

Q4. 유언장을 여러 개 작성하면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A4. 날짜가 가장 늦은 유언장이 유효해요. 이전 유언과 나중 유언이 충돌하는 부분은 나중 유언으로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충돌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유효해요.

 

Q5. 치매 환자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5. 치매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경도 치매로 의사능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중증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6. 법정상속이 이루어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해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Q7. 유언장에 빚도 상속하라고 쓸 수 있나요?

 

A7. 채무는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돼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채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 내용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Q8. 녹음으로 하는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A8.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 1명이 유언이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해요. 모든 내용이 하나의 녹음물에 연속적으로 녹음되어야 합니다.

 

Q9.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A9.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임 사유가 됩니다.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도 청구할 수 있어요.

 

Q10. 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 유언장으로 처리되나요?

 

A10. 나라마다 달라요. 부동산은 소재지 법률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재산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나라에서도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Q11. 유언장에 애완동물 돌봄도 쓸 수 있나요?

 

A11.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면서 애완동물을 돌봐달라는 부담을 붙일 수 있어요. 이를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Q12. 유언장을 공증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12. 유언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요. 1억 원 이하는 11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22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증인 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총 20~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Q13. 자필 유언장의 필적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A13. 유언장의 필적이 의심되면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사설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요. 평소 유언자가 쓴 다른 문서와 비교해서 동일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Q14.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A14.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Q15. 비밀증서 유언은 무엇인가요?

 

A15.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도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하는 방식이에요.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봉인한 후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자기 유언임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상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Q16. 유언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요?

 

A16. 유언장에 쓸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요. 장기기증은 사망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장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 확실해요.

 

Q17.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7.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거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거예요.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Q18. 유언신탁은 무엇인가요?

 

A18.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지정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도록 하는 제도예요. 유언장보다 복잡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Q19. 유언장을 법원에 보관할 수 있나요?

 

A19. 네, 가능해요. 가정법원에 유언서 보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보관료는 1만 원 정도이고, 분실이나 위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어요.

 

Q20. 구수증서 유언은 언제 사용하나요?

 

A20.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해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구술하면 그 중 1명이 필기하고 낭독한 후 각자 서명하는 방식이에요.

 

Q21.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21. 네, 가능해요.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다만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생전에 준비 작업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Q22.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22.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Q23. 유언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23. 네, 가능해요. "대학을 졸업하면 재산을 준다" 같은 조건부 유증이 가능해요. 다만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한 조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Q24. 입양한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A24. 네,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있어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법정상속분도 같고 유류분도 인정됩니다.

 

Q25. 유언장 검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A25. 우리나라는 유언장 검인 절차가 없어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발견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6. 부부가 함께 하나의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26. 안 돼요. 공동유언은 금지되어 있어요. 부부라도 각자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해요. 한 장의 종이에 두 사람이 함께 유언하면 무효가 됩니다.

 

Q27.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A27.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유언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도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Q28.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A28.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에요. 결혼자금, 사업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이 해당돼요. 상속 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Q29.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29.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단순한 부양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해요.

 

Q30. 디지털 자산도 상속되나요?

 

A30. 네, 가상화폐, 게임 아이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상속돼요. 다만 접속 정보를 모르면 상속받기 어려우니 유언장에 관련 정보를 남기거나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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