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두 방법은 절차, 비용, 소요시간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복잡할수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평화로운 이혼 방식이고, 이혼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하는 방식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두 방식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기본 개념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혼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약 80% 이상이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양쪽이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죠.
반면 이혼소송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에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혼이 성립돼요.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과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요. 이 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혼소송은 크게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요. 조정이혼은 소송 중에도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끝까지 합의가 안 되어 판사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혼소송의 약 60%는 조정으로 마무리된다고 해요. 🏛️
⚖️ 이혼 방식별 기본 정보
구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
합의 필요성 | 양쪽 모두 동의 | 한쪽만 원해도 가능 |
이혼 사유 | 불필요 | 법정 이혼사유 필요 |
숙려기간 | 1~3개월 | 없음 |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려면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자녀의 미래와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해요. 혹시 대화가 어렵다면 가사조정 신청을 통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법정 이혼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돼요.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에요.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자녀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자녀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
절차별 상세 비교와 소요기간
협의이혼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이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최종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성립돼요.
협의이혼의 전체 소요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약 1개월 반, 있으면 약 3개월 반 정도예요. 법원 방문은 총 2회가 필요하고, 첫 방문 시에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두 번째 방문은 한 명만 가도 되지만, 가능하면 둘 다 가는 것이 좋아요. 서류 준비부터 최종 이혼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이혼소송의 절차는 훨씬 복잡해요. 먼저 소장을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가 제출되고,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요. 보통 첫 기일에는 조정 회부가 되어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해요. 조정이 실패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죠.
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조정이혼의 경우 4~6개월, 재판이혼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예요. 복잡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변론기일은 보통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증인신문이나 감정 절차가 필요하면 더 길어져요. 항소심까지 가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린답니다. ⏰
📅 이혼 절차별 소요기간 비교
절차 단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이혼 |
---|---|---|---|
신청/소제기 | 1~2주 | 2~3주 | 2~3주 |
첫 출석/변론 | 2~3주 후 | 1~2개월 후 | 2~3개월 후 |
전체 기간 | 1~3개월 | 4~6개월 | 1~2년 |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 친권자 지정 협의서도 필요해요. 재산분할이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서와 관련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이혼소송에서는 소장과 함께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중요해요. 불륜의 경우 사진,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등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은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등이 증거가 돼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산 목록을 상세히 준비해야 해요.
소송 중에는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해 자녀의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부모와 자녀를 면담해요. 특히 양육권 다툼이 있을 때는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도 직접 들어요. 이 과정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주거 사용 등에 대한 임시 결정을 받을 수 있죠. 가정폭력이 있다면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해요. 이런 임시조치는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나와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있어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
비용 차이와 경제적 부담
협의이혼의 비용은 정말 저렴해요. 법원 수수료는 단 2,000원이고, 서류 발급 비용을 합쳐도 1만 원이 안 돼요.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면 이게 전부예요.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가 복잡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상담료는 시간당 10~30만 원 정도예요. 협의서 작성만 의뢰하면 50~1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이혼소송의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요. 우선 인지대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이혼만 청구하면 5만 원 정도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요.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5회분으로 8만 4천 원이 기본이에요.
변호사 수임료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기본 착수금이 300~1,000만 원 정도예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심하면 2,000만 원 이상도 흔해요. 성공보수는 별도로 재산분할액의 5~10% 정도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 중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감정이 필요하면 부동산 감정료 50~100만 원, 사실조회 비용, 증인 일당 등이 들어요. 가사조사가 있으면 추가 비용은 없지만, 심리상담이나 양육 평가를 받으면 회당 10~20만 원씩 들어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
💰 이혼 방식별 예상 비용
비용 항목 | 협의이혼 | 이혼소송(조정) | 이혼소송(재판) |
---|---|---|---|
법원 비용 | 2,000원 | 10~50만원 | 10~200만원 |
변호사 비용 | 0~100만원 | 300~1,000만원 | 500~3,000만원 |
기타 비용 | 1만원 | 50~200만원 | 100~500만원 |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변호사 지원을 해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승소 시에만 일부 비용을 내면 돼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니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소송비용 담보제도도 알아두면 좋아요.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간다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인정하면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죠.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도 미리 대비해야 해요. 특히 전업주부였다면 이혼 후 생계가 막막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외에도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됐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일정 기간 부양료를 받을 수 있어요.
숨은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을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도 조회 가능해요. 이런 절차는 변호사 도움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
재산분할과 양육권 결정 방식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예요.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자유롭게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보통 5:5로 나누지만, 기여도나 향후 경제력을 고려해 6:4나 7:3으로 정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을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법원이 결정해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향후 경제활동 능력, 자녀 양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통 30~50% 정도 분할받아요.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추세예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에요.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등이 포함되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빚도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면 나눠서 책임져야 해요.
양육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예요.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자녀에게 적절한지 확인해요. 보통 어린 자녀는 엄마가, 사춘기 이후는 동성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양육 환경, 경제력,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
👨👩👧 양육권 결정 시 고려사항
고려 요소 | 구체적 내용 | 중요도 |
---|---|---|
자녀의 의사 | 만 13세 이상 직접 청취 | 매우 높음 |
양육 환경 | 주거, 학교, 정서적 안정 | 높음 |
경제적 능력 | 양육비 부담 능력 | 보통 |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해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표준이에요. 하지만 이건 권고사항이고, 실제로는 양육자의 경제 상황과 비양육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조정돼요.
면접교섭권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월 2회 주말, 방학 중 일정 기간, 명절 등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는 화상통화나 SNS를 통한 교류도 면접교섭에 포함시키는 추세예요. 자녀가 거부하지 않는 한, 비양육 부모도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공동양육도 고려해볼 만해요. 부모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녀가 양쪽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직 드물지만,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다만 부모 간 원만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해요.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예요. 보통 양육자가 친권도 갖지만, 필요하면 분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양육은 엄마가, 재산관리는 아빠가 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결정은 공동 친권으로 함께 하기도 해요. 🏛️
각 방식의 장단점 분석
협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감정 소모도 적고, 자녀에게 미치는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부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재산분할이나 양육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협의이혼에도 단점이 있어요. 협상력이 약한 쪽이 불리한 합의를 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혼소송의 장점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 결정이 내려지고, 판결문은 강제집행력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찾아낼 기회도 있어요.
이혼소송의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법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는 부담도 있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을 목격하게 되어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요. 판결 후에도 앙금이 남아 공동양육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 협의이혼 vs 이혼소송 비교
비교 항목 | 협의이혼 장점 | 이혼소송 장점 |
---|---|---|
절차 | 간단하고 빠름 | 공정하고 체계적 |
비용 | 매우 저렴 | 법률구조 가능 |
결과 | 자율적 합의 | 강제집행 가능 |
정서적 측면에서 보면 협의이혼이 훨씬 건강해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협력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수월해요. 명절이나 자녀 행사 때 만나도 어색하지 않죠.
반면 이혼소송은 필요악일 때가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불륜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해요.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녀를 볼모로 협박할 때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완전한 종결'이에요. 애매한 합의나 불만족스러운 판결은 나중에 더 큰 갈등을 만들어요.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상해서 대비해야 해요.
최근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의 중간 형태인 '이혼 조정'이 주목받고 있어요.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대화를 이끌어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죠. 소송보다는 부드럽고, 단순 협의보다는 체계적이에요. 특히 대화는 어렵지만 소송까지는 원치 않는 부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
상황별 선택 가이드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됐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증거가 명확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이혼소송이 유리해요.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자녀를 생각해서 조용히 정리하고 싶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해보세요.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무조건 이혼소송을 권해요.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협의이혼은 또 다른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쉼터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 앞에서의 폭력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세요.
경제적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이혼 사유라면 신중해야 해요. 이것만으로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요. 오히려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다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면 소송도 가능해요. 3년 이상 별거 중이라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엔 전문가 도움이 필수예요. 특히 사업체나 주식, 해외 자산이 있다면 정확한 평가가 중요해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공정한 분할안을 만드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것 같다면 먼저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 상황별 추천 이혼 방식
상황 | 추천 방식 | 이유 |
---|---|---|
원만한 합의 | 협의이혼 | 빠르고 경제적 |
가정폭력 | 이혼소송 | 안전과 증거 확보 |
재산 분쟁 | 조정/소송 | 객관적 판단 필요 |
자녀가 어릴수록 협의이혼을 권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을 직접 보면 큰 상처를 받아요. 법정 공방보다는 조용히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아요. 다만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가사조사관의 전문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국제결혼 부부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상대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자녀 양육권 문제가 국제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야 해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에요.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보다 노후 부양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연금 분할, 의료보험, 간병 문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특히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오랜 세월 함께한 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요.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모두가 상처받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관계는 계속되죠. 서로를 존중하며 품위 있게 헤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
FAQ
Q1. 협의이혼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이혼의사 확인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숙려기간 중에도 철회 가능해요. 최종 확인일에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취하 처리돼요.
Q2. 이혼소송 중에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2. 가능해요. 소송 진행 중 언제든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부부가 소송의 부담을 느끼고 협의로 마무리해요.
Q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보통 1,000만원~5,000만원 정도예요. 불륜의 정도, 혼인 기간, 경제력 등을 고려해 결정돼요. 최근엔 정신적 고통을 더 인정해 금액이 상향되는 추세예요.
Q4.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주면 감치(구금)명령도 가능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
Q5. 재산분할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5.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 시 반드시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Q6.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뭔가요?
A6. 친권은 법적 대리권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키우는 권리예요. 보통 함께 가지만, 양육은 엄마가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Q7. 이혼 후 성(姓)을 바꿀 수 있나요?
A7. 본인은 혼인 전 성으로 돌아가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자녀의 성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Q8. 별거 기간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8. 경우에 따라 달라요. 별거 중에도 경제적 협력관계가 유지됐다면 포함되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
Q9. 이혼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9.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도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지만,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어야 해요.
Q10. 조정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10. 보통 3~6개월 정도예요. 조정기일은 2~3회 정도 열리고, 합의가 되면 즉시 이혼이 성립돼요. 협의이혼보다는 길지만 재판이혼보다는 빨라요.
Q11. 임신 중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A11.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여성은 출산 후 6개월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단, 남편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12. 외국에서 이혼한 것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A12.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한국 가정법원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해요.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이에요.
Q13. 이혼 시 빚도 나눠야 하나요?
A13. 혼인 중 가정생활을 위해 진 빚은 공동 책임이에요. 하지만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의 빚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을 봐요.
Q14.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Q15. 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15.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함께 올렸다면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에요.
Q16. 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A16. 단독 친권자라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공동 친권이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요. 미리 여권 발급과 출국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Q17.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A17.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서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Q18.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18. 원칙적으로 성년(만 19세)까지지만, 대학 진학 시 졸업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자녀가 독립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도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Q19. 이혼 소송 중 연락하면 안 되나요?
A19.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좋아요. 직접 연락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Q20. 가정폭력 신고하면 이혼에 유리한가요?
A20. 네, 중요한 이혼 사유가 돼요.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 먼저 신고하세요.
Q21. 시부모님이 이혼을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A21. 법적으로 시부모님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고, 특히 손주 면접교섭권도 고려해보세요.
Q22.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A22.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문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어요. 초기 상담은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경험과 성향이 맞는 분을 선택하세요.
Q23. 녹음이나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A23.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몰래카메라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4. 이혼 후 재혼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A24.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돼요. 양육자가 재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경제 사정이 크게 변하면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Q25. 협의이혼 시 공증이 필요한가요?
A25.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을 공증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특히 금전 지급 약속은 꼭 공증받는 것이 좋아요.
Q26.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26. 폭력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해요.
Q27. 별거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A27. 네, 혼인 중이므로 부양의무가 있어요.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Q28. 이혼 판결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A28. 법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건번호를 알면 더 빠르고, 모르더라도 당사자 정보로 조회 가능해요. 수수료는 장당 1,000원이에요.
Q29. 국제결혼 이혼 시 준거법은?
A29. 부부의 동일 국적법, 같은 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적용돼요. 한국에 거주하면 대부분 한국법이 적용돼요.
Q30. 이혼 후 정신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30.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와 치료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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