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공식 문서로,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에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이혼소장을 작성해야 해요.
이혼소장 작성은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죠.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 이혼의 종류와 절차 이해하기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3개월의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친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되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해요. 이때 이혼소장이 필요한 거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해당돼요.
🗂️ 이혼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이혼 |
---|---|---|---|
소요기간 | 1~3개월 | 3~6개월 | 6개월~2년 |
비용 | 약 10만원 | 50~100만원 | 200만원 이상 |
난이도 | 낮음 | 중간 | 높음 |
제가 생각했을 때 이혼 방식을 선택할 때는 현재 부부관계의 상태와 갈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해요.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큰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면 조정이혼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조정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죠.
특히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런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재판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혼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 이혼소장 작성 필수 서류
이혼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관련 서류,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각 서류마다 발급처와 유효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분 관련 서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예요. 이 서류에는 혼인 날짜와 배우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필요한데, 이를 통해 자녀의 존재 여부와 가족 구성을 확인할 수 있죠. 주민등록등본은 현재 거주지와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돼요.
재산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주식계좌 내역 등이 필요해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출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소득 관련 서류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해요. 이런 서류들은 양육비 산정이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죠. 특히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 이혼소장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종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비고 |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온라인 | 3개월 |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온라인 | 3개월 | 상세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온라인 | 3개월 | 주소 이력 포함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1개월 | 부동산별 각각 |
증거자료 준비도 매우 중요해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외도가 이혼 사유라면 불륜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가정폭력이 사유라면 진단서, 상해 사진, 신고 기록 등이 필요하죠.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라면 도박이나 과도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거래 내역을 준비해야 해요.
자녀 관련 서류도 놓치면 안 돼요. 자녀의 기본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의료기록, 학원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양육권 결정이나 양육비 산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자녀가 특별한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양육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해요. 양육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사진이나 양육 계획서도 작성하면 좋아요.
✍️ 이혼소장 작성 단계별 가이드
이혼소장 작성은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첨부 서류 목록으로 구성돼요. 각 부분마다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히 청구 원인 부분은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핵심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죠.
먼저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원고(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주소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 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적는 부분이에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한다", "미성년자인 자녀 OOO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죠. 청구 취지는 판결문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청구 원인은 이혼소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혼인 경위부터 시작해서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문제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해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애정 상실"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날짜,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 청구 원인 작성 예시
구분 | 잘못된 예시 | 올바른 예시 |
---|---|---|
외도 |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 | 피고는 2024년 1월부터 ㅇㅇㅇ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
폭력 | 자주 때렸다 | 2024년 2월 10일 자택에서 폭행하여 2주 진단을 받았다 |
경제문제 | 돈을 함부로 썼다 | 피고는 도박으로 3개월간 2,000만원을 탕진했다 |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명의, 현재 가치를 명시해요. 특히 명의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놓치지 말고 기재해야 해요.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 부분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상황, 향후 양육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왜 본인이 양육자로 적합한지 설명해야 해요.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필요한 교육비와 의료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을 청구해요.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지만, 예외적으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장 제출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이혼 소송 비용 상세 분석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수수료, 변호사 선임료, 기타 비용으로 나뉘어요.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데,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소송구조 제도나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법원 수수료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돼요. 단순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약 5만원 정도예요.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증가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인지대만 약 45만원이 들어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5~10만원 정도 준비하면 돼요.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단순 이혼의 경우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인 경우가 많아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착수금이 500~1,0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일부 변호사는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게 책정하기도 하니,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 이혼 소송 비용 상세 내역
항목 | 최소 비용 | 평균 비용 | 최대 비용 |
---|---|---|---|
인지대 | 5만원 | 20만원 | 100만원 이상 |
송달료 | 5만원 | 8만원 | 15만원 |
변호사 착수금 | 3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감정료 | 0원 | 200만원 | 500만원 |
기타 비용으로는 각종 서류 발급 비용, 증거 수집 비용, 감정료 등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만 200~300만원이 들 수 있어요.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비용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해요.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어요.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진행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재산이 많지 않은데 높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반대로 수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비용을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실수들은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기 쉬운데, 법적 문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냉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증거 없는 주장을 나열하는 거예요. "피고는 항상 늦게 들어왔다", "시댁에서 무시당했다" 같은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등)를 제시해야 해요. 증거가 없다면 차라리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70%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는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려요. 법원의 판례와 기준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 약간 높게 청구하는 것은 전략일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 이혼소장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잘못된 표현 | 올바른 표현 | 이유 |
---|---|---|
인간 쓰레기 | 피고의 행동 | 인격 모독은 불리 |
절대 용서 못함 | 혼인 관계 회복 불가 | 감정적 표현 자제 |
모든 재산 다 줘 | 재산분할 50% 청구 | 구체적 비율 제시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지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어요.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해킹, 절도 등)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자녀를 이용한 보복이나 협박도 절대 금물이에요. "양육비 안 주면 아이 못 만나게 하겠다"거나 "아이한테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겠다" 같은 내용이 소장에 들어가거나 문자로 남으면 양육권 결정에 매우 불리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를 갈등에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도 큰 실수예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인지대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는 즉시 납부해야 해요.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효과적이에요.
⏰ 이혼 소송 기간과 일정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와 당사자들의 대립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단순 이혼의 경우 6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소송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를 배당해요. 그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답변서가 제출되면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요.
첫 변론기일은 보통 소장 제출 후 2~3개월 뒤에 열려요. 이날은 주로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 회부 여부를 결정해요.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조정은 보통 2~3회 정도 진행되며, 각 기일 사이에는 3~4주의 간격이 있어요.
📅 이혼 소송 진행 일정표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내용 |
---|---|---|
소장 제출~첫 기일 | 2~3개월 | 답변서 제출, 쟁점 정리 |
조정 절차 | 2~4개월 | 2~3회 조정기일 |
본안 심리 | 3~6개월 | 증인신문, 감정 |
판결 선고 | 1개월 | 최종 변론 후 선고 |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으로 회부돼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 양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도 진행해요.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추가로 2~3개월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도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예요.
모든 심리가 끝나면 최종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은 또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면 추가로 6개월 이상 소요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거나 항소심에서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불필요한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자제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상대방과 일부 사항에 대해서라도 합의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조정 과정에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긴 재판을 피할 수 있어요.
❓ FAQ
Q1. 이혼소장은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법률 용어와 형식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의 양식을 참고하거나 법원 소송안내를 받는 것이 좋아요.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하나요?
A2.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해요.
Q3.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해요. 혼인비용분담청구나 부양료 가처분을 신청하면 판결 전이라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Q4. 외도 증거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요?
A4. 불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면 충분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Q5.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5. 기본적으로 50:50이 원칙이지만,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서 조정돼요.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40~50% 분할받을 수 있어요.
Q6.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건가요?
A6. 네, 다른 개념이에요.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법적 대리권이에요. 보통 함께 가지만 분리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Q7.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이혼 소송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Q8.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8. 유책 정도, 혼인 기간,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1억원 이상도 가능해요.
Q9. 소송 중에 화해할 수 있나요?
A9.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Q10.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0.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예요. 하지만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Q11.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11.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가능하고, 허위 신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Q12. 이혼 소송 중 해외로 이주할 수 있나요?
A12. 가능하지만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송달장소를 국내로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Q13.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뭔가요?
A13. 조정이혼은 조정위원 도움으로 합의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판사가 판결하는 방식이에요. 조정이 성립하면 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Q14.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14.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가능해요. 하지만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15. 이혼 후 성(姓)을 바꿀 수 있나요?
A15. 혼인으로 성을 바꾼 경우 이혼 후 원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녀의 성 변경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돼요.
Q16. 임신 중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A16.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가능해요. 다만 태어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결정해야 해요.
Q17. 폭력 피해자인데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A17. 네, 가정보호사건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임시조치도 가능해요.
Q18. 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18.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혼인 중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19. 시부모님께 받은 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9.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0.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되나요?
A20. 법적으로는 이혼 전까지 혼인 기간이에요. 하지만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21.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21.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압류, 통장 압류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Q22. 국제결혼도 한국에서 이혼 소송할 수 있나요?
A22.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면 가능해요. 다만 외국 판결의 승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Q23. 정신질환이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23.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우울증 등은 해당 안 돼요.
Q24. 종교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24. 종교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종교로 인한 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기타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Q25. 이혼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5.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이혼 소송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면 일부 부담시킬 수 있어요.
Q26. 자녀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A26.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접 의견을 들어요. 그 이하여도 자녀의 의사를 참고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법원이 해요.
Q27.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A27.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나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 제한을 신청할 수 있어요.
Q28.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건가요?
A28. 네, 완전히 달라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Q29. 이혼 판결문은 공개되나요?
A29. 가사소송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고, 법원 판례 검색에도 익명 처리돼요.
Q30. 이혼 후 재혼하면 양육비가 중단되나요?
A30. 아니에요.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므로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해야 해요. 다만 경제 상황 변화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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