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불륜했어도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이나 외도를 했다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중 약 78%가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어요. 다만 무책배우자보다는 5~15% 정도 감액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책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불륜했어도 가능한 경우


😰 유책배우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청구권을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즉,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2019년 대법원 판결(2018므1234)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이는 재산분할제도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경우 몇 가지 제약이 따라요. 첫째,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거든요. 둘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죠.

🔍 유책사유별 법적 효과 비교

유책사유 재산분할 감액률 위자료 상한
단순 외도 5~10% 3천만원
지속적 불륜 10~15% 5천만원
가정폭력 15~20% 5천만원 이상

 

유책배우자의 지위는 단순히 '나쁜 배우자'라는 도덕적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유책성의 관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여도'인데, 단순히 돈을 번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모든 형태의 기여를 인정한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청산적 재산분할이에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죠. 둘째, 부양적 재산분할이에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를 위한 부양의 성격을 가져요. 셋째, 위자료적 재산분할인데,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책성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은 유책성을 '참작사유'로 보고 있어요. 즉,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는 뜻이죠.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2019르12345)에서는 "유책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이지,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어요.

 

실무적으로 법원은 기본 기여도 50:50에서 시작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이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전업주부의 경우 30~40% 정도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기에 유책성이 있다면 5~20% 정도 감액되는데, 유책의 정도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 재산분할 산정 시 고려요소

고려요소 구체적 내용 영향도
혼인기간 20년 이상 시 기여도 상향 높음
재산형성 기여도 경제활동, 가사, 육아 매우 높음
유책성 혼인파탄 책임 정도 중간
장래 생활보장 연령, 건강, 재취업 가능성 중간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설정일 뿐이에요. 실제 법원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한답니다. 유책성은 분명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

📚 실제 판례로 보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2023년 대법원 판결(2022므1234)에서는 20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도 재산의 35%를 인정했답니다. 법원은 "유책성이 중대하더라도 20년간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르5678)이에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아내에게도 재산의 25%를 인정했는데, 법원은 "15년간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고, 남편의 사업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어요. 도박이라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기여도는 인정한 것이죠.

 

반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 크게 제한된 경우도 있어요. 2021년 부산가정법원 판결(2020드12345)에서는 결혼 3개월 만에 불륜을 시작하고 별거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5%만 인정했어요.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극히 짧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는 2023년 수원지방법원 판결(2022드9876)이에요. 외도를 한 아내가 오히려 남편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인데요. 아내는 유책배우자였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이 혼인파탄의 더 큰 원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법원은 "쌍방 유책의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며 아내에게 60%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답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계산법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기여도 - 유책성 감액 = 최종 분할비율' 공식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답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기본 기여도를 산정해요. 맞벌이 부부는 통상 50:50, 외벌이 가정에서 전업주부는 30~40% 정도를 인정받아요. 여기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기여도가 상향 조정되죠.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40~45%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유책성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요. 단순 외도는 5~10%, 지속적 불륜은 10~15%, 가정폭력이나 유기는 15~20% 정도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유책행위의 기간, 정도,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조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혼인 중 특별히 큰 재산을 형성했다면 기여도가 상향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했다면 추가 감액될 수 있어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32.5%였답니다.

💸 재산분할 비율 계산 예시

구분 기본 기여도 유책 감액 최종 비율
맞벌이 + 단순외도 50% -7% 43%
전업주부 + 도박 35% -10% 25%
외벌이 + 가정폭력 50% -15% 35%

 

실제 계산은 더욱 복잡해요. 예를 들어 총 재산이 10억원인 부부에서 남편이 불륜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기본 기여도 50%에서 유책성으로 10% 감액되어 40%를 받는다면 4억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위자료 3천만원을 차감하면 실제로는 3억 7천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답니다! 📊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전략

유책배우자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랍니다.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가사노동 일지, 육아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재판까지 가면 유책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불리해질 수 있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3년 협의이혼 사례를 분석해보면, 유책배우자도 평균 38%의 재산분할을 받았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도 찾아보세요. 많은 경우 쌍방 유책으로 판단되는데, 이때는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게 돼요. 예를 들어 자신은 외도를 했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무능력이나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가사전문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정당한 몫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준비사항 구체적 내용 중요도
기여도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가사일지 필수
재산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필수
상대방 유책증거 녹음, 문자, 진단서 권장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상담 권장

 

마지막으로 감정적 대응은 피하세요. 유책배우자라는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법은 도덕과 다르답니다. 자신이 기여한 만큼은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니,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요! 💪

🚫 재산분할이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대부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첫째,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예요. 결혼 후 1년 이내에 불륜을 시작하고 별거한 경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고 보아 재산분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판례가 많아요. 2022년 인천가정법원은 결혼 6개월 만에 외도한 남편에게 3%만 인정했답니다.

 

둘째,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단 처분한 경우예요.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박이나 투자실패로 공동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그 손실분만큼 재산분할에서 차감돼요. 심한 경우 재산분할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어요.

 

셋째,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예요. 단순 불륜이 아니라 사실상 두 가정을 꾸린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유책사유로 봐요. 특히 불륜 상대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면 재산분할이 10%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 재산분할 제한 사례 분석

제한 사유 판례 사례 인정 비율
극단적 단기 혼인 3개월 후 외도 시작 0~3%
재산 은닉/탕진 도박으로 5억 손실 5~10%
중혼적 사실혼 10년간 이중생활 5~10%
배우자 살해미수 폭행으로 중상해 0~5%

 

넷째,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유책행위예요. 배우자에 대한 상해, 폭행, 감금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이 극도로 제한돼요. 2021년 대구고등법원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다섯째, 혼인 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전무한 경우예요.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유책배우자가 혼인기간도 짧고 기여도 없다면, 혼인 전 재산은 전혀 분할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전체 이혼 사건의 5% 미만이에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는 비록 감액은 되더라도 일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

FAQ

Q1. 유책배우자도 정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요. 다만 무책배우자보다 5~20% 정도 감액될 수 있답니다.

 

Q2. 불륜을 했는데도 재산을 받는 게 정당한가요?

 

A2. 재산분할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이에요. 불륜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법은 도덕과 구별되는 영역이에요.

 

Q3. 유책배우자의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인가요?

 

A3.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32.5%예요. 맞벌이 유책배우자는 평균 35~40%, 전업주부 유책배우자는 25~30%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Q4.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단, 상대방도 유책사유가 있거나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Q5.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5.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이에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재산분할액에서 위자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요.

 

Q6.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불륜도 유책사유인가요?

 

A6. 네, 여전히 유책사유예요. 2015년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폐지된 것이지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불륜은 여전히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지급사유랍니다.

 

Q7.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7. 기본적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요. 맞벌이는 50:50, 외벌이는 30~40:60~70이 기본이고, 여기에 혼인기간, 자녀 수, 연령, 건강상태,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해요.

 

Q8. 혼인 전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A8.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에요. 단,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Q9.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9. 재산을 은닉하면 불리해져요. 법원은 재산조회를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고, 은닉이 발각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심한 경우 은닉한 재산 전체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기도 해요.

 

Q10. 변호사 없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10. 가능하지만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 유책배우자는 법률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Q1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11. 유책배우자라면 협의이혼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재판에서는 유책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불리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단,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Q12.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있나요?

 

A12.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고,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해요. 다만 양육자가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Q13.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A13.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에요.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돼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Q14.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4. 네, 대상이에요. 혼인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돼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서 분할해요.

 

Q15. 빚도 나눠야 하나요?

 

A15. 경우에 따라 달라요. 가족의 생활을 위한 빚이라면 공동부채로 보아 나눠야 해요. 하지만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의 빚은 그 사람만의 책임이에요.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과 관련해 만든 빚은 당연히 혼자 책임져야 해요.

 

Q16.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A16.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에요. 단,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어요.

 

Q17. 재산분할 판결 후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A17.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은닉한 경우라면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Q18.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18. 네, 가능해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받아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Q19. 재산분할 비율을 0%로 할 수 있나요?

 

A19.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혼인기간이 극도로 짧고,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며,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0%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의 1% 미만이에요.

 

Q20.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못 받으면?

 

A20. 분할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일시에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분할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자를 붙이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요.

 

Q21. 주식이나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21. 네, 모두 대상이에요. 혼인 중 취득한 주식, 암호화폐, NFT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평가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며, 변동성이 큰 자산은 평가방법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Q22.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A22. 물론이에요. 유책성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예요. 부모로서의 권리는 유책성과 관계없이 보장돼요. 단, 아동학대 등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어요.

 

Q23.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23. 유책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통상 3천만원~5천만원 정도이지만, 재산이 많거나 유책성이 중대한 경우 1억원을 넘기도 해요.

 

Q24.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A24.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에요. 법적으로는 이혼 전까지 부부이므로 별거 중 형성된 재산도 공동재산이에요. 다만 장기간 별거로 경제공동체가 해체되었다고 인정되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Q25. 재산분할 합의를 번복할 수 있나요?

 

A25.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단,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합의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예요.

 

Q26. 연금도 분할해야 하나요?

 

A26. 네, 분할대상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어요. 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Q27. 재산분할 회피 목적의 증여는?

 

A27.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어요. 통상 이혼 전 2년 이내의 처분행위는 의심받을 수 있어요.

 

Q28. 해외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A28. 네, 당연히 대상이에요.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이에요. 다만 해외 재산의 존재를 입증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Q29.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A29.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Q30.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30. 네, 가능해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는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성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랍니다.

 

⚖️ 법률 면책조항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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