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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나누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답니다.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다면 자유롭게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협의분할을 진행하려면 먼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상속 분쟁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 공동상속인 협의분할의 개념과 요건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한 제도로,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협의분할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3:2:2인데, 협의를 통해 5:1:1로 나눌 수도 있어요. 특히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있을 때 유용하답니다.
협의분할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첫째,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가 돼요. 둘째, 상속인 전원이 행위능력자여야 해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 협의분할 vs 법정상속 비교표
구분 | 협의분할 | 법정상속 |
---|---|---|
분할비율 | 자유롭게 결정 | 법정비율 고정 |
절차 | 상속인 합의 필요 | 자동 적용 |
소요시간 | 합의에 따라 다름 | 즉시 적용 |
협의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이에요.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해요.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
상속재산 조사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협의분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속인들 간의 감정 문제예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때로는 전문가의 중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 협의분할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협의분할을 진행하는 첫 단계는 상속인 확정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정확한 상속인을 파악해야 해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있답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을 조사해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예금은 금융기관 조회로,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하면 숨은 재산도 찾을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해야 해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필요하답니다.
📋 협의분할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대법원 |
상속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소/인터넷 |
협의분할 회의를 진행할 때는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 해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
회의에서는 먼저 상속재산 목록을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요. 누가 어떤 재산을 원하는지, 현금으로 정산을 원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해요.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공동소유로 하거나,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중재자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중 신망받는 어른이나 변호사,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쉬워진답니다.
협의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중요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해요. 녹음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 협의분할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들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서류예요. 작성할 때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사망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상속재산 목록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협의분할서에는 각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부동산의 경우 지번, 면적, 지분 등을 정확히 적고, 예금은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을 명시해요. 주식이나 채권도 종목명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도 협의분할서에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해요.
📝 협의분할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 | 기재내용 | 주의사항 |
---|---|---|
피상속인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 정확한 확인 필요 |
상속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누락 없이 기재 |
분할내용 | 각 상속인 취득재산 | 구체적으로 명시 |
협의분할서 작성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 그 협의분할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채무 승계에 관한 내용도 빠뜨리면 안 돼요. 피상속인의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완성돼요. 실인이 아닌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서명 후에는 각자 1부씩 보관하고, 공증을 받으면 더욱 안전해요.
협의분할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해주는 협의분할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등기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답니다.
🏛️ 공증 절차와 비용 안내
협의분할서 공증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받아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공증을 받으면 그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된답니다. 특히 상속인이 많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공증을 받으려면 먼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해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공증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어요.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공증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서 원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이에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필요해요. 모든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도 가능하답니다.
💰 공증 수수료 기준표
재산가액 | 수수료율 | 최대한도 |
---|---|---|
1억원 이하 | 0.3% | 30만원 |
1억원 초과 | 0.2% | 300만원 |
10억원 초과 | 0.1% | 500만원 |
공증 수수료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0.1~0.3% 정도인데,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원 상당의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약 110만원 정도의 공증 수수료가 발생한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요. 💸
공증을 받을 때는 협의분할서 내용을 공증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권고하기도 해요. 모든 상속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도 확인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된 협의분할서를 여러 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상속인들은 등본을 받게 돼요. 이 등본도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등기소나 은행 등에 제출할 때도 공증등본을 사용하면 돼요.
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나중에 특정 상속인이 협의분할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증인이 본인 확인을 하고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위조나 강압에 의한 서명이었다고 주장하기 힘들어요. 이런 점에서 공증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 등기신청 방법과 세금문제
협의분할이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해요.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2024년부터는 상속등기 의무화가 시행되어,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가액의 5%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수수료도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전자증명서 발급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처음이라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에요. 부동산별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해요.
🏠 상속등기 세금 계산 예시
세목 | 세율 | 5억원 부동산 기준 |
---|---|---|
등록면허세 | 0.8% | 400만원 |
지방교육세 | 0.16% | 80만원 |
취득세 | 2.8% | 1,400만원 |
상속세 문제도 중요해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배우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씩 공제돼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했다고 해서 상속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돼요. 다만,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으면 배우자공제가 축소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예요.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알아둘 점이 있어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승계받아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년 전에 1억원에 산 집을 상속받아 10억원에 팔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답니다.
⚖️ 협의불성립시 대응방안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해준답니다. 심판청구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정은 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요. 조정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상속인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심판보다는 빨리 끝나요.
심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해요. 상속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준답니다.
🏛️ 상속재산분할 조정vs심판 비교
구분 | 조정 | 심판 |
---|---|---|
절차 | 당사자 합의 중심 | 법원 결정 |
기간 | 2~3개월 | 6개월~1년 |
비용 | 인지대 5만원 | 재산가액의 0.5% |
긴급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하거나, 상속재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 등이 가능해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돼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 관계도 악화될 수 있어요. 때로는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다시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절이나 기일 등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으로 재산 분배 방법을 명확히 해두면 상속인들 간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확실하고, 자필증서 유언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답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 FAQ
Q1. 협의분할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나중에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많거나 상속인 간 신뢰가 부족한 경우 공증받는 것을 권해드려요.
Q2. 해외 거주 상속인도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나요?
A2. 네,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해외 거주자는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화상회의로 참여할 수 있어요.
Q3. 협의분할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만 추가로 협의분할하면 돼요. 기존 협의분할은 유효하고, 새 재산만 별도로 분할하면 됩니다. 단, 고의로 숨긴 경우라면 기존 협의분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Q4.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협의에 참여해요. 다만 법정대리인도 공동상속인이면 이해상충 문제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해요.
Q5. 상속포기한 사람도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협의분할에 참여하지 않아요.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6. 협의분할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A6.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재산관계나 세금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답니다.
Q7. 협의분할로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A7. 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다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8. 협의분할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8.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사기, 강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Q9. 상속세 신고 전에 협의분할을 완료해야 하나요?
A9.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상속세는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협의분할이 완료되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 등은 실제 취득분 기준이에요.
Q10.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협의분할을 해야 하나요?
A10. 이런 경우 협의분할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11. 협의분할서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A11.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동산이나 예금만 있는 경우라면 서명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인감 사용을 권해요.
Q12.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12. 주민등록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 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Q13. 협의분할 시 특별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13. 협의분할에서는 특별수익을 고려할지 말지도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법정상속과 달리 반드시 특별수익을 공제할 필요는 없답니다.
Q14. 농지나 임야도 협의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해요. 다만 농지법상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상속인은 1년 내에 처분해야 하고, 산림법상 제한도 확인해야 해요.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매각 후 대금분할도 고려해보세요.
Q15. 주식이나 펀드도 협의분할 대상인가요?
A15. 네, 모든 상속재산이 협의분할 대상이에요. 주식은 명의개서 절차가 필요하고, 펀드는 운용사에 상속 신고 후 환매하거나 명의변경할 수 있어요.
Q16. 협의분할 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6.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2024년부터 상속등기 의무화로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가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7. 협의분할서를 여러 번 작성해도 되나요?
A17. 최종 합의된 것만 효력이 있어요. 이전 것은 파기하고 최종본에 '이전 협의는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재하세요.
Q18. 상속인이 치매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8.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이 대리하고, 없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후견인도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Q19. 예금 해지는 협의분할서만으로 가능한가요?
A19.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협의분할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해요. 공증받은 협의분할서라면 절차가 더 간단해집니다.
Q20. 협의분할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20. 상속세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로 절세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Q21. 상속채무도 협의로 특정인에게 전가할 수 있나요?
A21. 상속인들끼리는 가능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채권자는 여전히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2. 유언과 협의분할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A22.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유언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어요. 다만 유언집행자가 있거나 특정 기간 분할금지 유언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3. 협의분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23. 일반적으로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비용은 각자 부담해요. 공증비용이나 전문가 수수료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Q24. 상속재산 중 일부만 협의분할해도 되나요?
A24. 네, 가능해요. 급한 것부터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분할 사실을 명시하고 나머지 재산 목록도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Q25. 협의분할서 분실 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A25. 공증받은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증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다시 모여 재작성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사본을 복사해 사용하세요.
Q26. 외국 국적 상속인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26. 네, 외국인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취득 후 6개월 내에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Q27. 협의분할 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A27. 의무는 아니지만, 부동산 가치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아요. 공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공평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Q28.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8. 해외 재산도 한국에서 협의분할할 수 있지만, 실제 명의이전은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야 해요. 국가별로 상속 절차가 다르므로 현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Q29. 협의분할 무효소송의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29.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협의분할일로부터 10년이에요. 착오에 의한 경우는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시효가 짧으니 주의하세요.
Q30. 협의분할과 유류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30. 협의분할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어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면 그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포기각서를 받아두면 안전해요.
⚖️ 면책조항 ⚖️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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